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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견 반려동물등록
2014년 1월 1일부터 반려목적으로 주택, 준주택, 그 외의 장소에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강아지는
가까운 시, 군, 구청 및 대행기관에서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동물의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한 제도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방법의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반려견의 몸에 삽입하는 방법과
외장형 무선형식별 장치를 하네스나 목줄에 부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등록절차는 최초등록 시에는 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하여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보통은 내장형 같은 경우는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동물보호센터에서, 외장형은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배추는 외장형으로 신청했습니다
페오펫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본인인증을 하고 외장칩을 구매했습니다
동물등록증이랑 같이 있는 패키지로 구매했는데 너무 귀엽고 좋았습니다
하지만 산책하다가 하네스에 달린 외장칩을 잃어버려서
재발급을 고민하다가 동물병원에 가서 결국 내장칩을 삽입하였습니다
몸에 심는 거다 보니 혹시 부작용이 있을까 봐 걱정했는데 찾아보니 거의 없어서
잃어버려서 못 찾게 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해서 내장칩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대신 동물등록번호가 신규로 발급되어 달라져서 다시 외웠습니다
이렇게 조회하면 번호가 2개가 뜹니다
2개가 있어도 크게 상관은 없어서 놔두어도 되지만
개인정보의 변화가 있을 때는 2개 다 변경이 됐는지 확인을 하도록 합니다
2개가 싫으면 전에 등록했던 외장칩번호를 구청담당자와 연락해서 폐기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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